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에서 취득한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격과 접수방법 그리고 응시수수료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내용 참고하셔서 요양보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격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 3에 따라 시. 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 이수한 자와 국가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경력 인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을 채운 경력자가 응시자격에 해당이 되며 학력과 나이에 제한은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지정 교육기관 표준교육과정(240시간)
-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 4개 과목 :요양보호 개론,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 각론, 특수 요양보호 각론
- 현장실습 80시간 - 노인요양시설 실습 40시간,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40시간
국가자격(면허) 증 소지자(40~50시간)
- 간호사 -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간호교육을 이수하고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간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 간호조무사 - 고등학교 이상 학력자가 1,520시간의 간호조무사 교육을 이수하고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 물리치료사 - 대학교 및 전문대학에서 물리치료학을 전공한 자가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물리치료사 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 자격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지고, 등급별 취득방법은 다릅니다.
- 작업치료사 - 대학교 및 전문대학에서 작업치료학을 전공한 후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면허를 받은 자를 발합니다.
요양보호사 경력자
- 경력 인정기관에 따라 교육 이수시간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2.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접수 방법
인터넷 접수
- 국시원 홈페이지 내 [원서접수] 메뉴
- 접수시간: 시작일 오전 9시~ 마감일 오후 18시(단, 인터넷 접수 마감일의 경우 원서접수는 18:00)
방문 접수
- 국시원 별관 청사 직접 방문(주소 : 서울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 접수시간: 오전 09:30 ~ 오후 6시(공휴일 제외)
3.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수수료
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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